주일한국교육원장협의회 회칙
제1조(명칭)
제2조(목적)
본회는 대한민국이 일본 내에 설립한 한국교육원(이하 ‘교육원’이라 한다.)의 장(이하 ‘원장’이라 한다.)들의 공식적 의사결정기구로써 제 교육원간 업무공유, 원장 상호간 협조 및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소)
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으로 선출된 원장이 재직하는 당해 교육원에 둔다.(회장 재직기간 동안에 한한다.)
제4조(사업)
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.
- 교육원 설립목적에 따른 민족교육교재 및 교원연수자료 개발 등 공동사업
- 재일본대한민국민단 등 동포단체 지원 등에 관한 공동협력사업
- 원장 상호 친목도모 및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
제5조(회원)
일본내 한국교육원의 원장은 자동으로 본회의 회원이 된다.
(회원의 임기를 종료하고 귀국 또는 퇴임한 회원은 자동으로 명예회원이 된다.)
제6조(임원)
제7조(임원의 선임, 임기 및 임무)
-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본회를 대표한다.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시작하며, 차기회장이 선출되기 직전까지로 한다.
-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며, 회비 관리, 회의록 작성, 회원간 연락 등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.
제8조(회의)
-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고, 정기총회는 매년 개최하는 재일한국인학생우리말이야기대회 또는 재일한국인교육자대회 장소에서 회장이 지정한 일시에 개회하며 임시총회는 회원 1/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
- 기타 필요사항
제9조(의결)
총회는 회원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0조(재원)
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이 충당한다.
- 연회비는 10,000엔으로 한다.
- 사업운영상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회원으로부터 균등하게 징수한다.
- 찬조금 등 기타 수입이 있으면 충당한다.
제11조(체험학습 등)
본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체험학습 등을 실시한다.
- 한일우호교육교류 체험학습
- 재일한국교육 활성화 및 한일우호교육 증진을 위해 체험학습은 매년 1회(재일한국인교육자연구대회 등 대회시기를 활용) 이상 실시한다.
- 체험학습시 소요되는 식비는 회원 각자가 부담(출장여비 지급액에서 납부)하고, 이외의 공통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한다.
- 기타 : 상기 외에 회원 2/3이상이 동의하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업 및 행사에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.